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량회특집】
이달의 칼럼

민법전 학습 100일 도전 91일차

사례로 법 말하기|애완동물에게 물린 경우 어떻게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가?

2022년 11월 10일 16:54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사례

성도에 사는 정씨는 아키타견(秋田犬)을 키웠다. 어느 날, 그가 아빠트단지 정원에서 개를 산책시키고 있을 때 이웃인 장씨가 마침 그곳을 지나갔다. 장씨는 아키타견이 사랑스러워보여 개와 장난치려 하다가 뜻밖에도 아키타견에게 물리고 말았다. 정씨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법률해석

아키타견은 현지에서 규정한 공격적 견종(犬种)으로서 장씨가 개와 장난치려 한 행위가 있든 없든 정씨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전 제12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양을 금지한 공격적 견종 등 위험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동물 사양자 혹은 관리자는 마땅히 권익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전 제12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양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동물 사양자 혹은 관리인은 마땅히 권익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피권익침해자의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초래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 민법전 제1246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동물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동물 사양자 혹은 관리자는 마땅히 권익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피권익침해자의 고의로 초래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