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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에 대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결의

(2020년 5월 2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

2020년 05월 29일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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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는 최고인민법원 원장 주강이 한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하였다. 회의는 최고인민법원의 지난 업무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보고에서 제시한 다음단계 업무 배치를 동의하였으며 이 보고를 비준하기로 결정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2차, 제3차, 제4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고 당의 절대적인 령도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며 국가의 정치안전,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의 전반 국면,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사법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지능화 법원을 서둘러 건설하고 강력한 대오 건설을 힘써 강화해야 한다. 재판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방역사업과 경제 및 사회 발전 사업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빈곤퇴치 난관돌파 결전 결승을 위한 목표와 임무를 완성하며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 강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