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에 관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결의

(2020년 5월 2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

2020년 05월 29일 10:37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는 률전서 위원장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한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하였다. 회의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이래 상무위원회가 수행해온 업무를 충분히 긍정하고 보고에서 제시한 향후 한단계의 주요 임무와 업무 배치에 동의하면서 이 보고를 비준하기로 결정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2차, 제3차, 제4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의법치국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해야 한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와 임무를 긴밀히 둘러싸고 방역사업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을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데 힘을 실어주며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여 헌법의 전면적 실시를 보장하고 중요한 분야에서의 립법을 강화하며 공중보건위생 법치보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확한 감독과 효과적인 감독을 실시하고 정부, 감찰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대한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제도를 건전히 하며 인대대표의 역할을 더 잘 발휘시키고 인민에 긴밀히 의거하여 새시대 인대사업을 잘해나감으로써 빈곤퇴치 난관공략 결승을 이룩하는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한다!

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