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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인력자원서비스기구, 어떤 행위가 있어서는 안될가?

2024년 05월 21일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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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서비스기구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1) 인력자원서비스 허가증을 위조, 변경, 양도하는 행위.

(2) 합법적인 허가증이 없는 고용주를 위해 직업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3)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

(4) 합법적인 신분증이 없는 로동자에게 직업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 로동자를 법률, 법규에서 금지하는 직업에 종사하도록 소개하는 행위.

(6) 용인단위와 로동자를 불법활동에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행위.

(7) 사기, 폭력, 협박 등의 방식으로 관련 서비스 활동을 전개하는 행위.

(8)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부당한 리익을 취하는 행위.

(9) 사기, 증명서 위조 등 방법으로 사회보험기금 지출, 사회보험대우를 편취하는 행위.

(10) 기타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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