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객 관상구역 쵸볼랑마봉 대본영에서 융포사로 축소, 등산운동 영향받지 않아. 대본영 이상 작년 8.4톤에 달하는 쓰레기 제거
어제 ‘쵸몰랑마봉 무기한 페쇄’라는 한 소식이 화제를 모았다. 기자가 조사한 데 의하면 이 소식은 서장자치구 시가쩨시(日喀则市) 딩르현관리국에서 발부한 공고를 사람들이 잘못 리해하여 나타난 것이였다. 공고에서는 사실상 유람객들이 쵸몰랑마봉 융포사 이상 구역 진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가쩨시 쵸몰랑마봉관리국 거쌍 부국장은 이번에 유람객들의 관광범위를 융포사로 축소한 것은 자연보호구의 핵심구역에서 철수하기 위한 것이며 철수거리가 2킬로메터도 되지 않아 유람객의 관광과 관상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장자치구 등산운동관리센터 관련 책임자는 현재 쵸몰랑마봉의 고해발 등산운동은 ‘금지령’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여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금지령’은 2018년 국가 ‘초록방패’행동의 관련 요구를 실행하기 위해서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자연보호구조례> 규정에 따라 그 어떤 단위나 개인도 자연보호구의 핵심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