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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 명령에 서명, “군대운수투송조례” 발부

2023년 12월 29일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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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이 일전에 명령에 서명해 "군대운수투송조례"를 발표했습니다.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조례"는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고 습근평 강군사상과 신시대 군사전략방침을 깊이 있게 관철하며 새로운 령도지휘체제에 적응하고 직책과 사업관계를 명확히 하며 운행기제를 규범화해 신시대 운수투송건설을 추진하는데 법적보장과 제도원칙, 실천경로를 제공했습니다.

8장 58개 조목으로 구성된 “조례”는 사상선도를 각인하고 전쟁준비에 초점을 맞추며 개혁과 혁신을 견지하고 체계의 설계를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강대한 현대화 후방을 건설해야 한다는 요구를 관철하며 체제와 기제, 직능과 위치, 조직과 절차 등 면에서 신시대 운수투송사업에 대해 조정을 진행하고 규범화함으로써 운수투송능력과 효과성을 크게 제고시킬것입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