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33건의 생태환경파괴 공익소송사건단서 처리 공시 감독
2018년 02월 23일 13:5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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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22일발 인민넷소식 최고인민검찰원인터넷사이트가 22일 발부한 소식에 따르면 공익보호 직책을 충분히 리행하고 사건처리강도를 더한층 늘리기 위해 최고인민검찰원 민사행정검찰청은 통지를 내여 33건의 생태환경파괴 공익소송사건 단서의 처리를 공시감독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단서들은 최고인민검찰원이 2017년이래 처리를 공시감독한 사건과 근자의 보도매체의 폭로에 의해 사회각계가 주목하는 해당 문제에 대하여 정리하는 과정에 발견된것들이다.
공시감독하게 된 33건의 생태환경파괴 공익소송사건 단서는 각기 하북, 산서, 길림, 강서, 하남, 해남, 귀주, 섬서, 감숙, 청해, 신강 등 11개 성, 자치구에서 발생했는데 물, 대기, 고체페기물, 토양 등 여러가지 류형의 환경오염과 관계되며 당지의 자연환경과 주민생활에 불리한 영향을 갖다주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각급 검찰기관 민사행정 검찰부문은 깊은 중시를 돌리고 대국의식, 책임의식을 절실히 증강하며 생태환경을 보호하는것은 중화민족의 미래에 관계되고 인민군중들의 복지에 관계되며 매개 공민들의 실제적인 리익에 관계된다는 차원으로부터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성껏 조직하고 책임을 명확히하며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여 조사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처리를 공시감독하는 사건단서에 대하여 각지에서는 사건처리 강도를 절실히 늘리고 층층이 시달을 틀어쥐며 사건마다 결과를 보아야 한다. 사업진척이 느리고 효과가 크지 않을경우 상급 검찰원에서 중점적으로 독촉해야 한다. 난점문제를 과감히 해결하고 인민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하고 사회각계가 깊이 주목하는 사건의 처리를 통해 공익소송제도의 사회영향력을 확대하고 공익을 보호하는 효과를 증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