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훈춘시인민법원 가사(家事)법정에 다소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반듯한 법관복을 차려입고 당사인이 아닌 핸드폰을 마주하고 있는 법관. 하지만 법관의 표정은 진지했고 분위기는 자못 엄숙했다.
이날 훈춘시인민법원에서는 전자법원 핸드폰 APP (어플리케이션)를 통하여 당사인이 국외에 있는 리혼 분쟁 사건을 심리하였다. 담당법관 왕정은 이탈리아에서 로무일군으로 있는 당사인(리혼하기전 남편)이 국내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자법원 핸드폰 APP를 통하여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심리전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다음 전자법원 APP 다운로드, 설치, 테스트를 거쳐 두 당사인과 법관 3자가 순조롭게 련결에 성공하여 대면할 수 있게 되였다. 전자법원 핸드폰 APP를 통해 심리한 이번 사건은 원만하게 종결되였다.
이번 사건은 길림성에서 처음으로 전자법원 핸드폰 앱을 리용하여 심리한 사건으로 가사심판개혁에서의 ‘인터넷+’의 응용을 일층 심화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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