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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검찰기관 환경오염 민사공익소송사건 1심 판결

2016년 04월 12일 13:2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서주시 인민검찰원이 서주시 홍순제지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민사공익소송사건이 11일 서주시 중급인민법원에서 개정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검찰기관이 소송을 제기한 첫 환경오염민사소송공익사건이다. 사건은 지난해 말 공개되면서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다.

재판 현장에서 공익기소인은 서주홍순제지회사가 2015년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처리되지 않은 생산페수를 하천에 배출하는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2015년 3월, 서주시 동산구 환경보호국은 행정처벌결정서를 제정하고 사건을 공안기관에 이송했다.

수사 결과 홍순제지회사가 비밀리에 도관을 지하배수관에 불법 련결시켜 오수를 배출하는 행위도 발견되였다. 같은 해 8월, 검찰기관은 관련 사건을 립건 심사하고 환경민사공익소송을 제출했다.

공익기소인은, 홍순회사가 자체 오염으로 초래된 환경문제를 복구하지 못한다면 손실액 26만9천백원을 기준으로 홍순회사에 세배 내지 다섯배의 배상책임을 감당하게 할것을 인민법원에 청구하였다.

사건심리과정에서 홍순회사는 환경오염 사실을 인정하고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할것이며 해당 배상금액을 지불할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오후 2시, 합의법정이후 서주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측인 서주시 홍순제지유한회사는 판결 발효 30일내 인민페 105만 8200원의 배상금을 서주시 환경보호공익 전문자금계좌에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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