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에서는 3일, 기자회견을 소집하고 환경자원 민사법원 설립과 관련된 사안을 통보했다.
소개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의 환경자원 민사 법원은 주로 대기, 물, 토양 등 자연환경에 대한 오염과 권리 침해, 분쟁과 관련된 민사 사건, 지질광산 자원 보호, 개발 등 소유권 귀속 분쟁과 관련된 민사 사건, 삼림, 초원 등 자연자원에 대한 환경 보호, 개발, 리용 등 환경자원 민사 분쟁 사건 등의 1심, 2심을 심판하게 된다.
기자회견에서 최고인민법원 대변인은 환경자원 민사법원은 환경공익소송안 원고의 기소권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며 기존에 거절당한 환경공익소송의 재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또 “최고인민법원에서 환경자원 심판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생태문명건설 추진에 유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해줄데 관한 의견”을 발부했다.
한편 최고인민법원 제2법원 재판장 정학림이 환경자원 민사법원의 재판장으로, 박희래 사건 1심 재판장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왕욱광이 부재판장, 재판원으로 임명됐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