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27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장우): 폭력테로활동을 더 강력하고도 효과적으로 방범하고 타격하기 위해 공안부는 일전에 통지를 내여 각급 공안기관에서 전문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폭력테로범죄활동제보장려기제를 수립, 보완하고 군중들을 널리 발동해 테로와 폭력 관련 단서를 제때에 제보함으로써 반테로 인민전쟁을 잘 치르고 폭력테로범죄를 엄밀히 방범하고 단호히 타격하여 공민들의 인신재산안전과 공공안전을 절실히 보호할것을 요구했다.
공안부는 일전 통지를 발부하여 각급 공안기관들에서 폭력테러범죄활동 신고장려기제를 건립, 완벽히 하여 광대한 군중들이 제때에 적극적으로 폭력테러선색을 제보하도록 했다. 통지는 제보 실제 작용과 효과에 근거하여 제보자에게 제때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제보자의 신변을 엄격히 보호하도록 했다.
상기의 포치에 따라 각급 공안기관들에서는 당지의 실정에 결부하여 제보장려방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여러가지 방식으로 광대한 군중들이 폭력테러 범죄조직, 인원, 활동, 물품과 특징을 알게하여 판별의식과 방비의식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
소개에 의하면 군중들은 당직 근무경찰이나 당지 공안기관 또는 “110”제보전화, “12110”문자메시지 그리고 편지와 전자우편 등 방식으로 제보할수 있고 특수정황하에서는 타지에서도 제보할수 있다.
제보내용은 폭력테러활동 조직, 획책과 실시, 폭력테러활동 선동, 폭력테러활동에 자금, 도구, 장소 등을 제공하거나 교통편리를 준 행위 그리고 기타 폭력테러와 종교극단범죄활동에 관련된 내용 등이다.
공안부는 군중들의 제보에 대해 각지에서는 제보내용이 폭력테러사건의 발생 방지, 수사, 범죄혐의자 체포 등에서 일으킨 작용을 조사, 확증하여 등급에 따라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보내용이 폭력테러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사건을 해결하고 범죄혐의자를 체포하는데 도움이 되였다면 다른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외 제보자의 신변보호사업을 잘해 제보자에게 그 어떤 불리익이 없도록 해야하며 사업상의 소홀로 제보자가 인신안전과 재산에 위협을 받았거나 손해를 보았다면 관련인원의 책임을 추궁한다고 했다(신화사).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