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철로안전관리조례"는 처음으로 고속철에서 담배를 피우는 승객에게 500원이상 2천원이하의 벌금을 안긴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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