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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 11월 27일발 본사소식(기자 왕한초): 11월 27일 오후, 하남성공안청은 전성 공안기관TV전화회의를 열고 획가현 교통경찰들이 마구 벌금을 안긴 문제와 관련해 해당 책임자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였다. 동시에 공안청은 근무수행집법행위를 규범화할데 관한 하남성교통경찰계통의 6가지 규정을 내놓아 전성 범위에서 교통경찰계통의 집법행위를 크게 정돈하기로 하였다.
11월 20일, 고발인 왕금오는 하남성 신향시 획가현교통경찰이 “불법벌금”을 안기고있는 7분간의 영상기록으로부터 시작하여 자기가 1년간 록화한 총 334분 되는 54차례의 영상기록과 수집한 벌금령수증 74장, 운전수의 증언 100여부를 련속 공개하였는데 사실이 분명할뿐만아니라 그 성질이 악렬하여 사회의 깊은 관심을 자아냈다.
27일 오후, 하남성공안청은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는데 전단계에 획가현의 9명 책임자를 처분한 기초에서 지도적책임이 있는 신향시공안교통경찰지대 지대장 장국방, 획가현공안국 국장 백용의 직무를 해임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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