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한국의 한 려행사가 중국 단체관광객들에게 쇼핑을 강요하여 이미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지에 따르면 이 려행사는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을 불합리한 저가로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했다고 한다. 성명에서는 이 려행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성명에서는 이 려행사 서비스를 리용한 한 중국관광객이 올해 2월 신고쎈터에 가이드의 쇼핑강요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국 관광업협회는 조사를 통해 확실히 이런 일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관련 려행사에 대해 영업정지 30일의 처벌을 내렸다. 이후 조사결과 이 려행사는 면세점 쇼핑프로그람을 여러차례 비지정려행사에 ‘하청(外包)’한 사실이 발견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이 려행사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령하고 중국 단체관광객 접대자격을 취소했다.
한국 련합뉴스에 의하면 이는 한국정부가 2016년 려행업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든 후 최초로 한 려행사의 관련 규정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한 것이라고 한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관원은 올해 1분기 이래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약 연인원 340만명인데 그중 중국인 관광객수가 가장 많아 연인원 101만명에 달했고 다시 한국을 찾은 외국관광객들 중에서 가장 많다고 말했다. 중국의 한국행 단체관광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지지하기 위해 한국측은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강화하여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