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주간”이 21일 보도한 데 따르면, 서울시 모 경찰서의 성범죄 사건 조사 전담 경찰관이 일전에 녀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사실이 적발되여 경찰에 체포되였다.
한국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20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해당 순경을 체포하고 립건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순경은 이달 11일 저녁 9시경 경기도 안양시 모 상가건물 1층의 녀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던 녀성에 대해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 낌새를 눈치 챈 녀성은 자신을 비추는 카메라를 발견했고 곧바로 불법촬영자와 실랑이가 벌어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에 불법촬영자를 체포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경찰업무에 종사한 지 1년이 안되는 순경으로 서울시 모 경찰서 녀성청소년과에서 근무중이며 녀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사건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순경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당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추가 불법촬영물이 더 있는 지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