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태원 참사’ 핵심 피의자인 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와 압사사고 전단계 현장처리를 담당했던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 송병주가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구속 필요성 심사에서, “두 사람은 모두 범죄 혐의의 상당한 리유가 있고 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제2차로 추가 수집된 증거들을 포함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과 구속영장 실질심문결과를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임재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행사혐의가 적용돼 20일 재차 구속영장이 청구되였다. 송병주는 당시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