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지연전술 쓰는걸가? 박근혜측 증인 재추가 요구 |
인민넷 조문판: 소식인사가 13일 밝힌데 의하면 탄핵안에 대해 한국 대통령 박근혜측은 더욱 많은 증인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주변에서는 고의적으로 심사일정을 지연시키는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아지고있다.
이밖에 한국 집정당과 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임의의 판결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통일했다.
[증인추가?]
소식인사에 의하면 한국 검찰측은 지난주 법원에 2000건에 달하는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 관련 음성파일을 제출했고 박근혜측 변호사팀은 음성파일 관련 인원이 탄핵안 심사과정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것을 요구했다.
“필요하면 음성파일 관련 인원들을 법정으로 소환될수 있다” “우리는 그중 일부분 음성파일을 들었고 이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다”고 박근혜측 변호사팀 소식인사가 말했다.
한국 대통령 탄핵안 개정심사이래 박근혜측 변호사팀은 여러차례 헌법재판소에 증인추가를 요구했고 심지어 출정했던 증인의 재출석까지 요구했다. 이런 요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시간을 들여 관련 증인의 출정 필요성을 심사해야 하고 추가 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행동들은 고의로 심사일정을 연장시키려는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있다.
[질의받아]
박근혜측에서 더욱 많은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행동에 대해 한국 국회 국정조사 특별검사위원회에서는 질의를 해왔고 상술한 음성파일은 박근혜의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표시했다.
한국 련합통신사는 검찰측이 제출한 2000건의 파일중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중요한 증인 고영태의 록음파일도 포함되여있다고 한다. 고영태는 “최순실 국정개입” 시건의 주인공 최순실과의 친밀한 관계로 지목되고있으며 최순실을 도와 두 기금회에 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있다. 일부 록음파일중 고영태는 한 비영리기금회를 조종해 자금을 모으는 등 혐의가 의심되고있다.
“고영태가 기금회를 조종하려는 시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이는 대통령 탄핵안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수 없다”고 특별검사팀의 한 관원이 말했다.
[다른 사건 심사 시작]
이와 동시에 소식인사는 13일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 특별검사팀이 수사방애혐의로 청와대를 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현지시간 15일 오전 10시(북경시간 11시)에 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청문회에서 각각 특별검사소조와 청와대측의 진술을 듣고 제일 빨라 15일에 판결을 내리게 된다.
특별검사팀은 1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했고 대통령부 청와대의 진입수사 거부를 취소할것을 요구했다.
특별검사팀 리규철대변인은 전에 만약 특검이 승소하면 대통령부는 더이상 청와대 진입을 막을 “핑계”를 만들기 힘들겠지만 만약 패소했을 경우 특검이 청와대에 진입해 수사하는것은 거의 “불가능”할것이라고 표시한바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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