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일, 금융, 해운, 수출입 제재 내용이 담긴 대 조선 일방적 제재조치를 공포했다. 이는 올해 3월8일이래 한국정부가 제정한 두번째 대 조선 일방적 제재조치이다.
한국 련합통신은, 36명 개인과 35개 기구와 기업들이 제재 범위에 추가되였다고 보도했다.
제재 대상들은 한국과의 외화, 금융 거래가 금지되며 한국 경내 재산도 동결 조치된다.
조선과 관련된 해운 분야 제재도 강화되였다. 조선 통상구를 지나 제3국으로 가는 선박들의 한국 체류기간을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한 기존 규정이 취소된다. 이밖에 조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지하기 위해 한국은 잠수함 분야에서 화물목록 감시통제 규정을 내왔으며 의류업 수출입 관리통제도 강화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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