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상 최강 반부패 "김영란법", "부패행위 바로잡기" 산업 촉진 |
인민넷 조문판: 한국 사상 최강의 반부패법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9월말부터 정식 실시된후 한국 국내 고급소비와 오락장소들이 련이어 한파를 겪고있다. 손님이 많이 줄어든 동시에 이런 장소들은 오히려 많은 “파파라치”들의 주의력을 모으고있다. 그들은 명예를 추구하는 매체기자가 아닌 부패행위 제보를 통해 장려를 받기 위한 “부정행위 바로잡기” 인원들이다.
한 업계내 인사의 말에 의하면 제보로 장려 받는것은 “돈을 벌수 있을뿐만아니라 애국도 할수 있는” 행위라고 했다.
[탐정기술학교 인기 많아]
수도 서울의 한 법원 부근 사무실내 “공중리익제보중심”의 양성학교에는 “제보”기술 수업을 제공하는데 학생들가운데는 중년 가정주부와 60세가 넘는 로인들이 포함되여있다. “김영란법”의 정식 실시는 이 학교에 더욱 많은 학생자원을 제공했다.
“음식점 쓰레기통에서 신용카드 령수증을 찾으면 (부패)증거를 얻을수 있다.” 학교 문승옥교장은 “김영란법”문서를 나누어주면서 학생들에게 부패 관련 “사냥물”을 찾을수 있는 수단을 전수했다.
이 학교는 학생들에게 수업비용을 받지 않고 탐정 관련 스파이설비들을 판매하고있는데 례를 들면 미니형 촬영렌즈가 달린 만년필 혹은 안경 등이 있다.
문승옥은 학생들에게 목표를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례금이 보편적으로 오가는 “결혼식과 장례식”에 두고 “목표인물을 정확히 료해해야 하며 신문을 통해 장례식을 하는 상류사회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임직원은 1회 100만원(인민페 약 6038원), 년간 300만원(인민페 약 1.81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혹은 서비스를 받을수 없게 되여있다. 상술한 인원들은 식사나 선물 혹은 결혼, 장례 부조금을 각각 3만원, 5만원과 10만원 이상을 받지 못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을 내야 하고 엄중하면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돈을 벌수 있을뿐만아니라 애국도 할수 있어]
한국에서 “파파라치”라는 단어는 단지 스타들을 쫓는 매체기자만 뜻하는것이 아니라 또 전문적으로 제보를 통해 장려를 받는 개인을 말하기도 한다. 그들은 집법부문에 경상적으로 교통위반 혹은 담배꽁초를 아무곳에나 버리는 행위를 제보하여 집법 벌금중에서 장려금을 떼여내 가질수 있다.
로이터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김영란법”의 직접 적용대상은 약 400만명에 달하며 부패행위제보로 가지는 최고 장려금은 2억한화(인민페 약 121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돈을 벌수 있을뿐만아니라 애국도 할수 있다.” 문승옥은 “부패행위 바로 잡기”행동에 대해 이렇게 표시했다.
올해 46세인 한 가정주부는 로이터통신사 기자에게 “제보”기술 수업을 받은것은 충족한 제보 장려금을 받아 집을 마련할수 있기를 희망하는것도 있지만 애국 또한 자신이 기꺼이 반부패 “파파라치”가 되는 동력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만약 불법수단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면 우리 아이들은 더욱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을것이다”라고 이 주부는 말했다.
[소비충격 민중지지]
국제부패감독기구 “투명국제” 2015년 세계 청렴지수에서 한국은 경제합작과 발전기구(OECD) 35개 성원국중에서 27위를 차지했다.
로이터통신사의 보도는 “김영란법”이 효력을 발생한후 한국 국내 고급소비산업은 유독 큰 충격을 받았고 결혼식에 참석하는 손님도 하락추세를 보이고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연구소 올해 6월에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매년마다 한국 소비와 오락산업에 11.6조한화(인민페 696억원)의 손실을 끼치게 될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중들은 반부패법에 큰 기대를 품고있다.
민의조사기구 “갤럽한국” 7일 발표한 수치에 나타난바 취재를 받은 수천명의 한국 민중들중 70%를 초과하는 사람들은 “김영란법”에 찬성을 표시했고 지지하지 않는 민중 비례는 단지 15%밖에 안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