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5일 일본정부가 이날 통과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에 대한 령유권을 주장한데 강력히 항의하고 이 그릇된 주장을 즉각 철회할것을 일본측에 촉구했다.
조태영 한국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역사와 지리적으로는 물론이고 국제법으로 보아도 독도는 한국의 고유한 령토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부는 성명에서 독도문제는 일본이 근대력사를 잘못 인식하고 있기에 생긴것이라며 일본이 여전히 황당한 주장을 고집하는데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시했다.
조태영 대변인은 정확한 력사관은 한일관계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며 일본은 응당 력사를 정시하는 용기를 보이고 일본국민에게 정확한 력사를 알려 한국 등을 포함한 주변나라들과의 상호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평화행정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이날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의 공사를 초치해 한국측의 외교서한을 전달하고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령유권을 선언한데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정부는 이날 내각회의를 열고 "2013년 외교청서"를 통과했다.
"청서"는 독도는 력사적으로보나 국제법으로 보나 모두 일본의 고유한 령토라고 주장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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