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의 5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최근 경제개발구법을 채택하여 다른 나라 법인과 개인이 조선에 와 투자하는것을 환영했다.
보도는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5월 29일 정령을 발표하여 경제개발구법의 출범을 선포했다고 전했다.
경제개발구법에 따르면 경제개발구는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로 나뉜다.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할수 있으며 기업, 지사, 사무소 같은것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조선은 투자자에게 토지리용, 로력채용,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한다. 경제개발구에서 투자자에게 부여된 권리, 투자재산과 합법적인 소득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보도는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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