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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고급법원 법에 따라 손소과 재심안 공개 선고, 사형 집행하기로 결정 |
12월 23일, 운남성고급인민법원은 손소과(孙小果)의 1997년 강간죄, 부녀강제모욕죄, 고의상해죄, 공공질서소란죄를 범한 재심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공개 선고를 진행했다. 판결은 이 법원이 2007년 9월에 내린 원 재심판결과 1999년 3월에 내린 2심판결이 손소과에 대한 죄 확정과 량형에서 확실히 착오가 있어 법에 따라 철수하고 곤명시중급인민법원의 1998년 2월 1심에서 손소과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판결을 유지하며 출옥후 조직폭력배성격의 조직을 조직하고 령도한 등 범죄에 대해 유기형 25년을 선고한 종심판결을 합병하여 손소과에 대해 사형 집행, 정치권리 종신박탈과 개인 전부 재산 몰수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인정했다. 사진은 선고 현장이다(신화사 발부, 운남성고급인민법원 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