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17일발 본사소식(기자 강결): 일전,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독위원회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임 당조성원, 부주임, 국가에너지국 전임 당조서기, 국장 누르•바이커리의 엄중한 법률규률위반문제에 대해 립안심사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누르•바이커리는 조직의 심사에 대항하고 조직담화시 제대로 문제를 설명하지 않았다. 탐욕스럽고 타락했으며 가족식 부패를 하고 직무상의 편리 혹은 직권, 지위로 형성된 편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직무발탁, 업무인사이동, 기업경영, 파산자원개발 등 방면에서 도움을 주고 직접적 혹은 자기 친척을 통해 불법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수취했다. 중앙의 8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하고 장기적으로 타인에게 자기 가족을 위해 무상으로 고급승용차, 전용운전기사 등 봉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고 공공연히 규률을 위반하고 규정을 어기고 여러차계 고급연회에 참가했으며 거액의 선물, 사례금을 받았다. 생활이 사치하고 향락을 탐내고 도덕이 부패하고 권력과 성의 거래를 했다.
누르•바이커리는 리상신념을 상실하고 ‘네가지 의식’이 전혀 없으며 당의 정치규률, 조직규률, 렴결규률, 생활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하여 직무위법을 구성했으며 수뢰범죄혐의가 있다. 더우기 18차 당대회 이후에도 자중하거나 손을 떼지 않았고 거리낌없었는바 성질이 극히 악렬하고 후과가 특별히 엄중하기에 응당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중화인민공화국감찰법> 등 관련규정에 근거하고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연구와 중공중앙의 보고비준을 거쳐 누르 • 바이커리에게 당적제명처분을 준다. 국가감찰위원회는 그에게 공직제명처분을 준다. 그의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그의 범죄와 관련된 문제는 검찰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심사기소하고 사건관련재물은 사건에 따라 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