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규률검사위원회와 길림성, 연변주 규률검사위원회의 배치요구에 따라 연변주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일련의 군중리익을 침해한 부정기풍과 부패문제를 엄숙하게 조사처리하여 군중의 리익을 착실히 수호했다. 조사처리한 5건의 전형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연길시 소영진 오봉촌 당지부 원서기 박숙자가 촌집체자금을 암암리에 취득하고 계좌외자금을 사설한 문제. 2013년 박숙자는 허위활동기록을 조작하여 진경제관리역의 촌집체자금 9000원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다. 같은해 박숙자는 4만원의 계좌외 자금을 설립하여 촌위원회 식비 등 사안에 사용했다. 2017년 3월, 박숙자는 당내직무철수처분을 받았고 범죄와 련루된 문제와 단서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돈화시 흑석향 자안촌 당지부 원서기 왕해하가 위급주택개조공정 보조자금을 편취한 문제. 2012년 11월, 왕해하는 돈화시 흑석향 자안촌 당지부서기를 담당하는 기간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가족의 명의로 위급주택개조공정 보조자금 1.2만원을 편취했다. 2017년 4월, 왕해하는 당내 엄중경고처분을 받았다.
안도현 송강진정부 교통환경보호 과원 왕성삼이 촌집체자금을 제멋대로 차용한 문제. 2016년 왕성삼이 안도현 송강진 대왕촌 촌당지부서기를 담당하는 기간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촌 "두 위원회"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정황하에 촌집체자금 2만원을 제멋대로 차용하고 개인이 가족을 위해 주택을 구매할 때 사용했다. 2017년 6월, 왕성삼은 당내 엄중경고처분을 받았다.
화룡시 서성진 갑산촌 당지부서기 리명강, 촌민위원회 주임 진옥국이 타인을 도와 농촌위급주택개조 보조자금을 편취한 문제. 2016년, 화룡시 서성진 갑산촌 당지부서기인 리명강과 촌민위원회 주임 진옥국은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촌민 리모와 고모의 주택이 위급주택개조보조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을 분명히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을 위해 위급주택개조보조자금 총 8만원을 허위로 신청했다. 2017년 3월, 리명강, 진옥국은 각각 당내경고처분을 받았다.
룡정시 로투구진 도원촌 조직선전위원 오윤기가 최저보장생활금을 편취한 문제. 2012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오윤기는 가정재산수입정황을 허위로 보고하고 안해의 명의로 최저보장생활금 5037원을 편취했다. 2016년 11월, 오윤기는 당내 경고처분을 받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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