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2016년 7월 4일, 천진시제1 중급인민법원은 법에 의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2기 전국위원회 원 부주석이며 중공중앙 통전부 원 부장인 령계획의 수뢰, 국가기밀 불법취득, 직권람용 사건에 대하여 1심 판결을 내려 령계획의 수뢰죄를 인정하여 무기징역형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함과 아울러 개인전부재산 몰수를 선고했으며 국가기밀 불법취득죄를 인정하여 유기징역형 5년에 언도했으며 직권람용죄를 인정하여 유기징역형 4년에 언도했으며 무기징역형을 집행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함과 아울러 개인 전부 재산을 전부 몰수하기로 결정했다. 령계획은 법정에서 판결에 복종하며 상소하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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