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 사이트는 일전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에서 조사처리한 116건의 군중리익을 침해한 부정기풍과 부패문제에 대해 실명으로 통보폭로했다.
이런 문제는 각기 빈곤해탈부축정책을 효과적으로 정확히 실시하지 못하며 사업에서 직책을 다하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군중들을 괴롭히며 마구 풍기며 규정을 어기고 비용을 삭제하며 공금으로 관광하며 공금을 람용하며 재정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며 재물을 수수하며 규정을 어기고 봉사대상의 비용을 점유, 수취하며 토지임대금을 착복하며 국가보조정책을 속이며 대상사업경비를 사사로이 나눠가지며 재해구제금을 착복하며 경작지의 삼림으로 환원 보조금을 착복하며 도시와 농촌 양로보험자금을 전용하며 의무병가족우대금을 착복하며 오보호 보조금을 착복하며 외자식 잃은 로인의 특수부축자금을 탐오한것과 관련되였다.
조사처리를 받은 책임자들은 권계담화하거나 당내경고, 당내엄중경고, 당적권리정지,당적취소 등 규률처분과 행정강등, 행정철직, 행정제명 등 처분을 받았고 부분적책임자들의 범죄혐의 문제는 사법기관의 의법처리에 이송되였으며 일부는 이미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당했다.
18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6차 전원회의는 올해에 군중리익을 침해하는 부정기풍과 부패문제를 단호히 다스리고 조사처리한다고 제기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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