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송원시 중급인민법원은 통화시 당위 원 부서기이며 시장이였던 전옥림의 수뢰죄에 대해 공판했다. 공판에서 전옥림을 수뢰죄로 사형에 언도, 2년 유예집행하고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하며 개인의 전부재산을 몰수한다고 선포했다.
심리를 거쳐 피고인 전옥림이 2007년 10월ㅡ2013년 8월까지 통화시정부 부시장, 대리시장, 시장직에 있은 기간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으로부터 뢰물을 받거나 비법적으로 수단으로 4422.759만원에 달하는 재물을 획득한것이 밝혀졌다고 했다. 그중 뢰물로 받은 부분이 3574.7548만원에 달했다.
공판에서 해당 전옥림의 뢰물소득은 국고에 상납된다고 했다.
전옥림은 공판장에서 상소를 표했다.전옥림의 가족 및 사회군중들이 공판에 방청했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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