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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 기춘현위는 결정은 내려 기춘현공안국 부국장 호문웅을 정직(停职)시키고 조사에 배합하도록 했다.
1월 22일,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 기춘현공안국 부국장 호문웅이 딸 결혼식을 크게 차려 부정축재를 했다고 폭로했다. 기춘현위는 고도의 중시를 돌리고 즉시 현기률검사위원회와 감찰국을 위주로 조사조를 내오고 네티즌이 반영한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게 했다.
1월 25일, 중앙의 “여덟가지 규정”의 관련요구와 간부관리에 대한 권한에 근거하여 현위상무위원회는 그날부터 현공안국 부국장 호문웅에게 정직처분과 함께 조사에 배합하도록 결정했다(신화넷).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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