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3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엽자): 일전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계자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주도하는 직업자격개혁팀이 한창 국가직업자격장기효과기제를 구축하고있는데 이미 국가직업자격목록 명세서를 초보적으로 제출했으며 현재 이미 국무원직능전환추진협조소조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여 최근에 사회에 공시한 뒤 국무원에 보고하게 된다고 밝혔다.
입수한데 따르면 직업자격목록 명세서 관리제도의 기본점은 명세서에 오르지 않은것은 일률로 직업자격 허가와 인증을 할수 없으며 무릇 국가안전, 의식형태, 안전생상, 식품안전과 관계없는것은 진입허가로 할수 없다는것이다.
일전 국무원은 일곱번째로 취소된 114개 직업자격 허가와 인정사항을 공포했는데 그중에는 영화TV배우, 서법가, 촬영사, 경매전당물감정평가사, 바텐더, 발치료사, 음식점종업원, 청결공, 판매원, 출납원 등 널리 알려진 직업이 포함되여 공중들의 취업령역확대를 위해 장애를 제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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