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연변주공안국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최근 연변주는 전면적으로 타성 신분증수속업무를 가동했는데 연변주에서 거주하는 타성 사람들은 신분증 재발급, 보충발급때문에 호적소재지로 돌아갈 필요가 없게 되였다. 연변주 주민신분증에는 소수민족문자를 기입해야 하기때문에 타성에 거주하는 연변주 주민은 잠시 타지역에서 신분증수속을 할수 없다.
올해 7월 7일, 길림성공안청은 소식을 발표하여 길림성 성외 타지역 주민신분증수속업무는 천진, 하남, 강소, 안휘, 절강, 강서, 중경, 호북, 호남, 사천, 하북, 료녕, 흑룡강, 상해, 복건, 산동, 해남, 섬서 등 18개 성, 직할시와 "상호 수속"을 실현했고 앞으로 륙속 기타 성과 실시할것이라고 밝혔다.
7월 18일, 기자가 연길시공안국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이날부터 연길에 거주하는 상술한 18개 성의 타성 사람들은 자신의 진실한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증명만 제출하면 연길에서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보충발급받을수 있게 되여 호적소재지로 돌아갈 필요가 없게 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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