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5일 북경에서 있은 “사업단위 인사제도개혁 최신 동태 및 열점문제 정상회담”에서 관련 부, 위 관원은 “올해 편제혁신개혁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며 특히 대학교, 공립병원을 편제관리에 넣지 않은후의 관련 개혁에 대한 영향을 연구한다 ” 고 표했다.
외계의 분석에 따르면 편제혁신개혁을 연구하는것은 사업단위 양로금개혁과 관련된다. 알아본데 의하면 현재 사업단위 양로보험개혁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아직 “사각지대” 가 있는데 해결을 보지 못했다. 이번의 양로보험개혁에서 편제내, 편제외 인원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편제내, 편제외의 "같은 일 같지 않은 로임"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업단위에서 편제는 일터설치이고 수입, 지출과 재정보조를 주는 의거로 된다. 사업단위는 또 전액조달, 차액조달과 자급수입지출 3가지 상황이 있다. 이가운데 전액조달, 차액조달은 재정에서 전부 혹은 일부를 사람에 따라 부담한다.
편제내 인원의 안정성과 복리대우가 편제외 인원보다 적지 않게 다르다. 사업단위의 "두가지 고용제도"로 "같은 일 같지 않은 로임" 상황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 사업단위 편제내 인원은 3100만명, 이가운데 약 800만명이 병원인원들이다. 대학교 종업원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비교적 크다. 만일 대학교와 공립병원을 상대로 편제혁신개혁을 가동한다면 1000만명에 달하는 인원들의 리익과 관련된다.
중국인민대학 공공관리학원 교수이며 공공정책연구소 부소장인 양굉산은 "부는 사업단위에 대한 편제관리를 취소하고 사람수자에 따른 재정조달을 안해도 된다. 그러나 사업단위내부는 여전히 편제가 수요된다. 대학교 자체의 편제관리는 취소할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질것이다."며 "대학교내부에서 편제를 취소한다면 각 학원, 학부의 규모통제와 발전계획이 없어지게 되고 기본적인 관리규범을 잃게 된다"고 견해를 표했다.
양굉산은 "현재 정책적으로 보나 실천적으로 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똑똑하지 않다"고 표했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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