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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고아”를 국가구제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대표평론)

전국인대 대표, 하북 천산실업집단유한회사 회장 오진산

2015년 11월 04일 13:1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근 아동생명과 권익보장과 관련되는 악성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있다. 특히 현재 사회적으로 자신의 부모의 양육과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사실상 고아(事实孤儿)"가 있는데 그들의 권익보장은 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이 없는 아동들에 대한 양육을 보장하는 속히 정책을 제정하여 조기경보, 발견과 구조기제를 건립하고 여러가지 자원을 함께 분포하여 "사실상 고아"를 국가구제보장체계에 포함시켜 그들의 기본생활이 보장을 받고 평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으며 존엄이 있게 사회의 사랑을 받아 평등하게 중국꿈을 실현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1. 정부가 앞장서서 "사실상 고아" 감독보호구제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사실상 고아"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하고 "하나도 빠져서는 안되"는 아동보장제도체계를 건립해야 한다.

2. 민정, 교육, 공청단위원회, 기층기관(가도, 촌위원회) 등 부문의 직책을 명확히 하고 아동교육과 보호문제의 조기경보, 발견, 구제기제를 구축하여 "사실상 고아"가 복리원에 들어갈수 없고 국가의 관련 구제를 향유할수 없으며 입양이 안되는 법률과 정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 목적성이 있는 립법과 정책조치를 취하여 인성화한 제도세칙을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하고 정부가 민간단체의 경영을 감독"하는 등 고아서비스운영모식을 탐색하여 제도화, 다원화된 복리공급기제를 형성해야 한다.

4. 교육지원이 있어야 한다. 국가와 각급 교육기관은 꼭 중점적으로 "사실상 고아"의 학전교육, 의무교육단계의 학습을 보장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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