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9일발 인민넷소식: 일전 국무원, 중앙군위는 군인제대양로보험제도를 개혁하고 보완할데 대해 비준하고 2014년 10월 1일부터 군인이 제대하여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할 경우 제대하여 부대를 떠날 때 군인소재단위 재무부문에서 일차적으로 군인제대 기본양로보험 보조금과 군인직업년금 보조금을 지급하며 관련 비용은 중앙재정에서 부담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국방대학 교수 공방빈은 중앙인민라지오방송국의 취재를 접수했을 때 이번 군인양로보험제도에 대한 보완은 군인에 대한 당과 국가의 관심, 사랑을 체현했는바 강군목표를 실현하는 시스템공정의 구체적인 조치일뿐만아니라 의법치국의 구성부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군인에 대한 당과 국가의 관심, 배려 체현
공방빈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번에 군인제대양로보험제도를 개혁, 보완하고 군인제대 기본양로보험 보조금과 군인직업년급 보조금을 중앙재정에서 부담한다고 명확히 밝힌것은 군인에 대한 당과 국가의 관심과 배려를 체현했다. 최근년간 국가와 군대는 군인을 배려하는 일련의 정책, 제도를 륙속 내놓았다. 상이군인과 렬사유가족에 대한 무휼금을 높이는 등 모든 제도는 군인에 대한 당과 국가의 관심과 사랑을 체현했다.
강군목표 실현하는 시스템공정의 구체적조치
공방빈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 정책은 강군목표를 실현하는 시스템공정에서 최신의 조치이다. 우리는 군인직업화행정을 추진해야 하며 관련 제도도 잇달아 나와야 한다. 전사회적으로 양로보험제도가 이미 아주 성숙되였다. 하지만 특수한 사회집단인 군대는 이 방면에서 적극성이 부족하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군인은 절대대부분이 나중에는 사회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는 정책과 제도의 장단점을 보완할것을 요구할뿐만아니라 보험정책의 효과적인 련결을 요구하고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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