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시가 7일 이른바 "금 새우"사건 관계부문 일군들에게 징계 결정을 내렸다.
결정에 따라 청도시 북구 시장 감독관리국 주요책임자에게 직무중지검사 처분을 내리고 북구 물가부문과 관광 등 부문 주요 책임자에게는 경고담화를 요구하였다.
한편 청도시는, 문제해결 방향을 견지하고 관광시장의 불법행위와 규률위반 행위를 사출할것을 요구하였다.
소개에 따르면, 청도시 북구 선덕성 해산물 구이가게에서 발생한 황당한 바가지 상술에 대해 청도시는 9만원의 벌칙금을 안기고 영업중지정돈령과 영업허가증 취소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청도시 북구시장 감독관리국 주요책임자에 한해 직무중단 검사를 진행하고 북구 물가와 관광 등 부문 주요책임자를 소환해 담화를 진행하였다.
국경절 련휴기간 청도시 락릉로 선덕성 해산물구이가게에서 사기를 당한 네티즌에 따르면, 음식 주문전에 주인은 분명히 1인분에 38원이라고 했지만 계산시에는 마리당 38원으로 쳐 새우 한 접시에 천5백여원을 요구했다며 혀를 찼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