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소식(기자 해려): 올해 추석은 왕년과는 달리 2일밖에 휴식하지 못하고 적게 휴식한 그 날은 사실상 국경절휴가기간의 보충휴식으로 배치하여 특근수당의 계산을 어느정도 잘 파악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 24일,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다음과 같이 공식적인 해독을 했다. 9월 27일,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은 법정명절휴가로서 특근할 경우 로임의 3배 기준으로 특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2개 명절가운데 나머지 5일 휴가는 원칙상에서 먼저 휴일을 바꿔야 하며 만약 휴일을 바꿀수 없을 경우 200% 특근수당금을 지급해야 한다.
알려진데 따르면 올해 추석과 국경절 휴가의 구체적인 배치를 보면 “추석은 9월 27일 휴가를 주고 국경절은 10월 1일부터 7일까지 휴가하고 휴일을 조정한다. 10월 10일은 출근한다.” 이와 관련해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올해 추석에는 3일간 짧은 련휴가 형성되지 못했으나 적게 휴식한 하루를 국경절 보충휴식으로 옮겼다. 하지만 특근수당 계산방법에는 변화가 없다. 국가규정에 따르면 2개 명절의 9일동안 휴가가운데 9월 27일(일요일), 10월 1일(목요일), 10월 2일(금요일), 10월 3일(토요일)이 법정휴가일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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