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청년보 기자가 수도도로발전집단유한회사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10월 1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 7인승 이하의 소형자동차에 대해 고속도로 무료정책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외 추석 휴가는 4개 법정중대휴가일(설, 청명, 로동절, 국경절)에 속하지 않으므로 9월 26일과 27일에는 고속도로 수금도로에서 무료통행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
국경절기간 교통운수부의 통일적인 요구에 따라 수도도로발전집단유한회사가 관할하는 고속도로는 면비차와 수금차로 나뉘여 운행하며 면비조건에 부합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고속도로에 들어서는 방식"을 취하며 수금차량 입구에서 카드를 발급하고 출구에서 카드를 바쳐야 한다. 면비시간은 10월 1일 9시부터 10월 7일 24시이다. 이번 주말 9월 26일과 27일은 추석휴가이지만 추석이 국무원에서 비준한 “중대명절휴가일 소형차량 무료운행 실시방안”에 있는 4개 법정 중대휴가일에 들지 않기때문에 9월 26일과 27일 고속도로 등 수금도로는 무료통행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 료해한데 따르면 고속도로는 2012년 국경절부터 명절휴가일 무료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추석과 국경절에 련속 쉬는것이기에 고속도로 무료시간도 9월 30일 9시부터 10월 7일 24시까지 총 8일이며 예전보다 하루 더 무료운행을 실시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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