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발생후 12시간내 수재민 의식주 보장
2014년 02월 28일 10:4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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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부 부부장 강력은 25일 전국 재해감소, 재해구제 사업회의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후 각지방은 12시간내에 수재민들의 의식주와 의료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력는 각지 민정부문은 해당 부문과 협상하여 긴급구조와 긴급전이, 림시안치 등 기제와 사업절차를 일층 완벽화하며 긴급구조, 의료구조와 생활보장 등 재해구조일군들과 물자가 재해구에 들어가는 선후순서를 과학적을 배치하고 교통통제와 소통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재해영향의 위협을 받고있는 군중들을 과단성있게 전이시키고 긴급피난장소를 제때에 가동사용하며 생활류의 재해물자를 신속히 조직,운송,발급하고 구제천막, 간이가옥, 공공주택을 사용하는 등 여러방식으로 재해군중들을 분산시키고 안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료해한데 따르면 2013년 우리 나라는 여러가지 자연재해로 인해 연인수로 3.88억명이 재해를 입었는데 1851명이 숨지고 433명이 실종되였으며 87.5만채의 가옥이 무너지고 770.3만채의 가옥이 부동한 정도의 피해를 입어 직접적 경제손실이 5808.4억원에 달해 총체적 재해정황이 2012년보다 현저하게 엄중한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