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피강제보험 중지, 철도려객보험 어디로 갈가
주용병, 요개홍, 황몽효
2012년 11월 22일 13:2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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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칵” 소리와 함께 작은 구멍이 기차표에 생기고 검표원은 그제서야 당신을 나가게 한다… 누구나 기차를 타본 사람이면 이런 정경이 생소하지는 않을것이다. 그러나 “검표”의 이 작은 동작이 철도려객의외상해강제보험의 유효구간이 시작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는것을 많은 사람들은 모를것이다.
[강제보험 페지]
11월 16일, 국무원은 제628호령을 발표, 래년 1월 1일부터 “철도려객의외상해강제보험조례”를 페지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승객이 기본표값의 2% 되는 “인신의외상해강제보험비용”을 더는 강제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 “조례”는 1951년부터 실시, 철도려객은 모두 철도려객의외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비용은 표값에 포함시키는데 기본표값의 2%를 수금한다고 규정했다. 좌석 등급이나 전액표, 반값표나 무료표를 막론하고 1992년부터 지금까지 배상책임 제한액은 일률로 인당 2만원이였다.
국무원령이 동시에 삭제한것은 “철도교통사고 응급구원과 조사처리 조례”의 제33조이다. 그중에는 매 한명의 려객에 대한 철도운수기업의 인신상망 최고배상액은 15만원이고 려객휴대물품손실의 최고 배상은 2000원이라고 규정한것이 있었는데 이는 배상 상한선을 취소한것으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