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이런 새로운 규정들이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뢰물공여행위에 대한 처벌강도 높여
형법개정안(12)이 3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뢰물공여범죄에 대한 규정을 진일보 개정 및 개선하고 뢰물공여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였다. 아래의 정형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엄벌한다. 여러번 뢰물을 공여했거나 여러 사람에게 뢰물을 공여한 경우; 국가 사업일군에게 뢰물을 공여한 경우; 국가 핵심공정 및 핵심항목에서 뢰물을 공여한 경우; 직무, 직급 승진 및 조정을 위해 뢰물을 공여한 경우; 감찰, 행정집법 및 사법 사업일군에게 뢰물을 공여한 경우; 생태환경, 재정금융, 안전생산, 식품의약품, 재해방지 및 재해구조, 사회보장, 교육 및 의료 등 분야에서 뢰물을 공여하여 불법범죄활동을 실시한 경우; 불법소득을 뢰물공여에 사용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당안법(档案法) 실시조례》시행
<중화인민공화국 당안법 실시조례>가 3월 1일부터 시행된 다. <실시조례>는 8장 52조로 구성되여있으며 당안 사업기제 보완, 당안 수집 및 관리 규범화, 당안보관제도 개선, 개방 및 활용 조치 세분화 등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규정했다.
■ 보험판매중 강제적 끼워팔기 및 암묵적 선택 금지
<보험판매행위 관리조치>가 3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보험판매행위를 보험판매전 행위, 보험판매중 행위, 보험판매후 행위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특성을 구분하여 규제했다. 그중 보험판매중 행위관리방면에서 보험사 및 보험중개기구는 고객을 료해하고 적절하게 판매해야 하며 강제적 끼워팔기 및 암묵적 선택을 금지하고 판매시 신원 및 관련 사항을 고지하며 책임 경감 및 면제 설명 등을 제시해야 한다.
■ 기업의 식품안전관리인원의 주체적 책임 가일층 명확히 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기업식품안전관리인원 감독추출검사 심사지침>과 <기업식품안전관리인원 감독추출검사 심사대강>을 발표했으며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요구에 근거하면 특수식품을 생산하고 경영하는 기업의 주요책임자는 특수식품 생산, 경영과 관련된 식품안전법률법규 규칙과 표준의 중요한 규정을 장악하고 기업의 주체책임제 규정 및 위험예방통제의 동적 관리기제에 기초한 등 관련 요구를 락착해야 한다.
■ 고객 동의없이 택배를 스마트택배함, 택배서비스소에 무단으로 넣어서는 안돼
교통부운수부에서 최근에 발부한 <택배시장관리방법>이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중 택배안전을 보장하고 택배 분실, 손상, 물품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택배를 던지거나 밟지 말아야 하고 고객의 동의가 없이는 스마트택배함을 독단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방법> 제54조 규정에 따르면 택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다음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택배관리부문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또는 통보비평하며 1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내릴 수 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사용자의 동의없이 택배수령을 확인했을 경우. (2) 택배를 스마트택배함, 택배서비스소에 무단으로 넣을 경우. (3) 택배를 던지거나 밟았을 경우.
■ 중고차수출 관련 요구 및 절차 명확히 해
상무부 등 5개 부문은 중고차수출에 관한 공고를 발부했으며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중 중고차수출에 대한 관련 요구사항과 절차가 발표되였는데 중고차수출기업이 중고차수출업무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생산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등록되여야 하고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기업은 공업정보화부의 <도로 차량 생산기업 및 제품 공고>에 포함되여야 하고 본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합법적이고 규정에 따라 경영해야 하고 안전생산, 환경보호, 세무, 세관 및 외환관리 법률법규에 부합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않은 법률 및 규정 위반 사항이 없고 심각한 신용상실행위가 없어야 한다.
■ 전력 현물시장 규칙 보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이 발표한 <전력 보조서비스에 대한 시장가격메커니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통지>가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통지>는 전력 현물시장이 련속적으로 운행되는 지역에서 현물시장 규칙을 보완하고 시장가격제한을 적절하게 완화시키며 고봉기조정기능의 실현을 인도하고 고봉기조정 및 고봉기조정용량과 같은 류사한 기능을 가진 시장은 더 이상 운행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 기업차명등록 난제 해결
<가짜기업 등록 불법행위 예방 및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이 3월 15일부터 시행되여 기업차명등록 문제를 해결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법을 지키는 시장질서 구축을 가속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