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는 ‘배달기사’를 포함한 새로운 취업형태의 로동자가 8400만명이나 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월 23일 <새로운 취업형태 로동자 휴식 및 로동보수 권익보장지침>, <새로운 취업형태 로동자 로동규칙 공시지침>, <새로운 취업형태 로동자권익보호 서비스지침> 등 3가지 새 조치를 발부했다.
온라인예약배달, 출행, 운송, 가정서비스 등 새로운 취업형태에 종사하는 로동자를 최저임금보장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 새 규정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