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환경을 가일층 최적화하고 인민군중들의 절박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 나라에서는 민법전의 명확한 요구에 따라 부동산 ‘압류중 명의변경’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기자가 30일 자연자원부,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소집한 뉴스브리핑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당중앙, 국무원의 경제 포괄적 정책조치의 관련 요구를 락착하고 경영환경을 가일층 최적화하며 편리화봉사수준을 높이고 제도적 거래원가를 낮춰 인민군중들의 재산권 고품질, 고효률 보호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연자원부,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부동산 ‘압류중 명의변경’ 편민리기(便民利企)봉사를 협동적으로 잘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부동산 ‘압류중 명의변경’을 협동적으로 잘할 데 대해 전면적인 배치를 진행했다고 한다.
두 부문은 각지에서 기존 업무의 기초에서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점에서 면으로 확대하여 ‘세가지 확장’으로 ‘압류중 명의변경’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성소재지 도시, 계획단렬시에서 우선 실시하고 점차 기타 시, 현으로 확장하도록 추동한다. 동일한 은행업 금융기구에서 우선 실현하고 점차 타은행업 금융기구로 확장하도록 추동한다. 주택류 부동산에서 우선 실현하고 점차 공업, 상업 등 종류의 부동산으로 확장하도록 추동하며 최종적으로 지역범위, 금융기구와 부동산류형 ‘압류중 명의변경’ 전면 보급을 실현한다.
소개에 의하면 현재 전국에는 15개 성급 행정구역의 100여개 지급시가 ‘압류중 명의변경’을 전개했는데 그중 천진, 산서, 산동, 강소, 절강, 복건, 호북 등 성(직할시)에서는 이미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각지에서는 실천탐색 중에서 주요하게 저당권조합, 신구 저당권 분할, 저당권 변경 등 ‘저당권이 전’ 모델을 형성했다. ‘압류중 명의변경’은 취급시간을 크게 절약해주고 제도적 거래원가를 낮춰줬으며 동시에 매매 량측 및 은행권익을 보장할 수 있어 기업과 대중들의 한결같은 인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