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15일발 인민넷소식(지가 팽파, 서준): 최고인민법원은 15일 통지를 발부하여 2019년 5월 15일부터 내리는 국가배상결정 가운데 공민인신자유권 침해 관련 배상표준을 매일 315원 94전으로 한다고 공포했다.
같은 날, 최고인민검찰원 제10검찰청은 통지를 발부하여 각급 인민검찰원에서 자체를 배상의무기관으로 하는 국가배상사건을 취급할 때 새로운 하루당 배상표준을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최고인민건찰원 제10검찰청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국가배상법에는 공민인신자유를 침해했을 경우에 매일 배상금은 국가의 그 전해 종업원 일평균로임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되였다. 국가통계국이 14일 공포한 데 따르면 2018년 전국 도시 비사영단위 취업인원의 년평균로임은 8만 2461원이다. 관련 법률규정, 통계수치 및 인력자원사회보장 부문에서 제공한 일평균로임계산공식에 따르면 공민인신자유를 침해한 국가배상사건에 속하는 경우에 대하여 최고인민검찰원 제10검찰청은 새로운 하루당 배상표준을 315원 94전으로 확정했다. 각급 검찰기관은 15일부터 이 표준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