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5일발 신화통신: 리극강 총리의 서명비준을 거쳐 일전 국무원은 <국무원기구개혁에서 행정법규 규정과 관계되는 행정기관 직책 조정문제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고 국무원기구개혁에서 행정법규 규정과 관계되는 행정기관 직책 조정문제에 대해 명확히 했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9차 당대회와 당의 19기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하며 <국무원기구개혁에서 법률규정과 관계되는 행정기관 직책 조정문제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에서 확정한 원칙에 따라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기관 직책과 사업을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조절하여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국가 기구설치와 직능배치의 최적화와 상호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결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망라한다.
행정기관의 직책리행, 사업전개 련속성을 보장하는 면에서 <국무원기구개혁방안>규정에서 재편성 후의 행정기관이나 직책귀속 행정기관이 책임진다고 확정했을 경우에는 관련 행정법규 규정이 아직 개정 또는 페지되기 전에는 해당 행정법규 규정을 조절, 적용하여 재편성 후의 행정기관이나 직책귀속 행정기관이 책임진다. 관련 직책이 아직 조정, 실시되기 전까지는 원래 그 직책을 리행했고 사업을 전개했던 행정기관에서 계속 책임진다. 지방 각급 행정기관이 담당한, 행정법규에 규정된 직책과 사업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기의 원칙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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