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27일발 신화사 소식: 최근,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은 “지적재산권심판령역개혁혁신을 강화할데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인쇄발부한 동시에 통지를 발표하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참답게 관철락착할것을 요구했다.
"지적재산권심판령역개혁혁신을 강화할데 관한 약간한 문에데 대한 의견"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적재산권보호는 혁신을 격려하는 기본수단이며 혁신원동력의 기본보장이며 국제경쟁력의 핵심적요구이다. 인민법원 지적재산권심판사업은 혁신구동발전전략의 실시에 관계되며 경제사회문화발전번영과 관계되며 국내국제의 두개 큰 국면에 관계되며 지적재산권강국과 세계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혁신구동발전전략과 국가지적재산권전략을 깊이 있게 관철실시하고 지적재산권의 창조, 보호, 응용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심판발전을 제약하는 체제기제보장을 제거하고 지적재산권심판의 격려와 보호혁신을 충분하게 발휘하며 과학기술진보와 사회발전을 촉진시키는 기능역할을 충분하게 발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1,총적요구
(1) 지도사상
19차 당대회정신을 전면 관철락착시키고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고 “네가지 의식”을 확고하게 수립하며 “5위1체”를 총괄추진하는 전반포치와 “네가지 전면”을 조률추진하는 전략포치의 요구에 따라 “인민대중들이 매개 사법사건에서 공평정의를 느낄수 있게 노력하는” 목표를 바짝 둘러싸고 사법위민, 공정사법을 견지하고 지적재산권심판령역의 개혁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지적재산권 사법보호주도역할을 충분하게 발휘시키며 지적재산권보호는 혁신을 보호하는 리념을 수립시키고 과학기술혁신 법치환경을 최적화하며 혁신구동발전전략의 실시를 추동하고 “두가지 100년”의 분투목표를 실현하며 지적재산권강국, 세계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는데 유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해줘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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