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1일발 신화통신(기자 번희 서박):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교육부는 일전에 련합으로 “대학졸업생취업창업촉진계획을 실시할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각지에서 취업과 창업 념원이 있는 대학졸업생들을 전부 취업창업촉진계획에 편입시켜 창업권장을 취업을 확대하는 중요방향으로 삼을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취업촉진과 창업권장을 서로 결부시키는것을 견지하고 여러가지 정책조치와 봉사수단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시책함으로써 대학졸업생들의 취업과 창업 능력이 전면적으로 제고되고 창업혁신활동이 더한층 증강되며 취업과 창업 수요가 있는 졸업생들이 모두 목적성이 있는 지도봉사와 정책지지를 받고 시장수요와 공급의 정합효률이 더한층 제고되며 대학졸업생들의 취업권익이 효과적인 보장을 받고 대학졸업생 취업의 비교적 높은 수준 유지를 힘써 실현해야 한다.
통지”는 5가지 행동을 실시하여 대학졸업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촉진한다고 제기했다.
첫째는 능력제고행동이다.
둘째는 창업선도행동이다.
셋째는 교정정밀화봉사행동이다.
넷째는 취업돕기 행동이다.
다섯째는 권익보호행동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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