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방법" 인쇄발부, 올해부터 성급정부 안전생산사업 심사평가
2016년 08월 19일 13:3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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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에 “성급정부 안전생산사업 심사평가 방법”(이하 “심사평가방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올해부터 성급정부의 안전생산사업에 대하여 심사평가하게 되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안전생산책임을 시달하는 중대한 조치이다.
“심사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발전은 절대 안전을 희생시키는것을 대가로 해선 안되며 중특대 생산안전사고를 방범, 억제하는것을 중점으로 안전생산책임제를 엄격히 시달하고 격려와 구속을 강화하며 지방 각급 정부의 안전생산사업에 대한 적극성과 주동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안전생산사업을 끊임없이 강화, 개진해야 한다.
“심사평가방법”은 도합 16조로 나뉘는데 심사평가의 목적, 범위, 원칙, 절차, 결과 등 사항을 명확히 했으며 책임시달, 의법관리, 체제기제, 안전예방, 기초시설 등 심사평가내용을 규정했다. 심사평가 점수는 100점제를 실시하며 결과는 우수, 량호, 합격, 불합격 4개 등급으로 나눈다. 심사평가결과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동의를 거친 뒤 각 성급 정부에 통보함과 아울러 사회에 공개한다. 심사평가결과 우수로 평의된 성급 정부에 대하여 표창하며 심사평가결과 불합격으로 평의된 성급 정부에 대하여 심사평가결과를 통보한 뒤 1개월내에 정돈개진조치를 제정하도록 명령함과 아울러 국무원안전생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심사평가사업에서 거짓을 꾸미고 은페보고하거나 거짓보고한 단위에 대하여 정상의 경중에 따라 정돈개진, 통보비평, 심사평가등급 강등 등 징계처벌을 주며 불량영향을 끼쳤을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관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