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이 수정후의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법정규칙”을 발표했다.
관련 “규칙”은 모두 27조목이고 첨가내용은 15개이며 5월 1일부터 실시한다.
관련 “규칙”에는 권리보장과 법정안전 보장, 법정질서 규범화 그리고 사법례의 등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인민법원에서 안건을 재판할때법률규정에 따라 기소절차를 확보하고 미성년 안건에 대해서는 미성년 심신발전의 특점에 따라 특별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최고인민법원 사법개혁판공실 호사호 주임에 따르면 피고인과 기소자가 법정에 나설 경우 정장차림 혹은 편복차림이 가능하며 일반적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해 수쇄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은 인권존중과 인권보장의 리념을 체현했다.
그리고 공개법정활동에 대해 공민은 자유방청이 가능하며 당사자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방청기회가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각 법정의 번호와 위치, 좌석 등 정보를 공개하는것은 방청을 주동적으로 인도할수 있으며 감독에도 유조하다.
관련“규칙”에 따르면 법정안전검사면에서 검찰원과 변호사는 동등한 대우를 향유하며 법정에서의 변론과 변호권도 충분히 향유한다. 그리고 법정에서 노트북을 사용할수 있지만 재판활동에 대한 록음과 록화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관련 “규칙”은 또 법정질서를 교란하고 법정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하게 다스린다고 밝혔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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