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기자가 중국정부넷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국무원은 최근, 통지를 발부하여 세수 등 우대정책을 전면 정돈 규범화하기로 했다. 무릇 위법, 규정위반 혹은 공평경쟁에 영향주는 정책은 모두 정돈규범화의 범위에 납입시켰다. 세수, 비세수 등 수입우대정책을 규범화할뿐더러 기업과의 세수납부, 혹은 비세수납부를 재정지출과 련결시키는 우대정책은 모두 규범화한다. 각지 전문정돈정황은 2015년 3월전까지 재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재정부가 종합하여 국무원에 보고한다.
정돈규범중점에는 세수우대정책뿐만아니라 재정부조 등 변상우대정책도 포함돼
“이번에 전면 정돈 규범화되는 세수우대정책의 하나의 큰 특점은 상하가 련동하는것인데 각지에서 동시에 정돈규범사업을 벌여야 할뿐더러 각 부문에서도 통일요구에 따라 법에 의해 정돈 규범화한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소장 류상희는 이렇게 표시했다.
류상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면 여러가지 세수우대정책은 “조목마다 항목마다” 한데 교착되여있다. 일부는 국가의 부, 위원회가 지역계획 등 사항을 심사비준할 때 세수우대정책을 집어넣은것이고 또한 일부는 지방에서 자체로 출범시킨 세수우대정책인데 기업에서 먼저 징집한 뒤 다시 돌려주는것과 재정보조를 주는 등 변상적인 세수우대정책이다. 국무원 통지정신에 따라 이런것들은 정돈규범의 범위에 들어간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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