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회의비용 지출범위에는 회의주숙비용, 식사비용, 회의실임대료, 교통비용 등 방면이 포함됨. 그래픽제작: 채화위 |
북경 9월 23일발 본사소식(기자 리려휘): 재정부, 국가기관사무관리국, 중공중앙직속 기관사무관리국은 23일 련합으로 수정후의 “중앙과 국가기관 회의비용 관리 방법”을 대외에 발포했다. 새로운 방법은 2014년 1월1일부터 실행, 취지는 중앙의 8가지 규정을 관철락착하고 절약과 랑비반대 제도건설과 회의풍기 개진의 리행을 추진하는데 있다.
새로운 방법이 규정한 회의비용지출범위에는 회의주숙비용, 식사비용, 회의실임대료, 교통비용 등 방면이 포함된다. 회의비용지출은 종합정액통제를 실행, 각 단위는 종합정액표준 이내것만 결산결제해야 한다. 재무부문은 규정에 따라 회의비용지출을 엄격하게 심의해야 하며 년도계획에 들지 못했거나 범위와 표준을 초과하여 지출된 경비는 결산해주지 말아야 한다. 회의비용은 회의소집단위에서 부담해야 하며 회의참가자들한테서 수취하지 말아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급기구, 기업사업단위, 지방에 전가하거나 떠맡기지 말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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