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하면 ‘대표’는 인대에 속하고 ‘위원’은 정협에 속합니다. 비록 모두 민심을 대표하고 반영하지만 산생과 직책리행, 직권 등 방면에서 차이가 아주 큽니다.
인대대표는 선거를 통해 산생되며 국가권력기관의 구성인원으로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데 참가합니다.
정협위원은 협상추천의 방식으로 산생되는데 계별 군중의 대표와 정협사업의 주체이며 여러 당파, 단체와 여러 민족 각계 대표적 인사들로서 정치협상, 민주감독, 참정의정의 직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